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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인 런트회사 선택, 합리한 보험 구매, 계약서에 따라 차 사용

렌트카 운전,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2016년 07월 22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차 예약: 일찍 주문해야 해

렌트카회사는 일반적으로 공식사이트, 휴대폰APP, 위챗공식계정이 있는데 사용자는 계좌를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차를 빌리면 된다. 사용자는 차를 빌릴 때 꼭 정규적이고 자질이 있는 렌트회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의 상태가 보장받을수 있는 외에 선택할수 있는 차종류도 비교적 많다. 비교적 큰 렌트회사는 또 경상적으로 할인 혹은 세트메뉴 등 혜택활동을 제공하기도 한다. 렌트가격은 계절에 따라 경상적으로 파동이 있는데 특히 휴가철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인기있는 차종은 언녕 예약이 끝나므로 일단 려행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렌트회사에 주문하는것이 좋다.

보험: 배상면제 불산입 가장 마음 놓을수 있어

차를 수령할 때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임차계약"의 조항을 꼭 잘 읽어보아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 직원이 계약조항을 말할 때 질문이 있으면 현장에서 잘 물어보아야 한다. 차를 수령할 때 많은 렌트회사는 고객에게 보험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인 차렌트보험은 모두 배상면제한도가 있다. 례를 들면 어떤 렌트회사는 한도를 1600원으로 정하는데 1600원 이내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초과한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것이다. 걱정을 덜기 위해 사용자들이 최대한 배상면제 불산입보험을 구매할것을 건의하는데 비록 지불하는 비용은 많지만 사고가 발생한후 생기는 더 많은 손실을 피할수 있어 마음을 놓을수 있다.

차량사용: 규칙을 준수하여 벌금을 줄여야

빌려온 차를 운전할 때에는 교통규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빌린 차량이 사용과정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교통관리부문에 통지해야 하고 동시에 렌트회사에도 알려 그들이 수리지역을 정하게 해야 한다. 본인이나 "자동차임대등기표"에 밝힌 운전자외에 렌트회사의 서면허가가 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빌린 차량을 운전할수 없다. 렌트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다.

차량반납: 기름을 가득 채워야 절약

려행이 끝난후 렌트계약에 따라 지정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차를 반납해야 한다. 림시로 차량 반납지역을 고치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떤 렌트회사는 차량 반납지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차를 수령할 때 차량기름이 모두 찬 상태이면 차를 돌려줄 때에도 기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사용자는 차반납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서 주유해야 하고 차를 반납할 때 기름량이 부족하면 대부분의 렌트회사는 주유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이 적지 않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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