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교통혼잡세”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통부는 최근 “도시 공공교통 ‘13.5 계획’ 발전 강요”를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에 도시 교통상황에 따라 적정시기에 “교통혼잡세” 징수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강요”는 현재 대도시 위주로 시행하는 차량 요일제 운행이나 번호판 경매 등을 통한 차량구입제한 등의 정책은 신중하게 처리하되 이미 시행중인 도시는 이를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등 대도시에서 요일제 운행과 자동차구입 제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교통부는 또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록색출행” 비률을 75%까지 올리도록 했다. “록색출행” 비률이란 뻐스나 지하철 리용 등 에너지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출을 의미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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