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천성에서는 《주택임대시장을 배육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발부하고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공포했다. 그중 “상업용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하고 공적금 전액을 타내 주택임대료를 낼수 있는 등 일련의 규정을 내렸다.
상업용주택 주택으로 개조
물, 전기, 가스 주민표준으로 수금
“의견”에서는 부동산개발기업들에서 주댁임대업무를 하고 임대주택건설을 하는것을 지지한다고 표했다.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주택발전계획에 넣고 상품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것을 허용하고 상업용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것을 허용한다고 표했다.
서남재정대학교 경제학부교수이며 박사생도사인 류로교수는 “이는 주택의 재고를 정리해주어 부동산업체에 유리하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증가해준다”고 표하면서 상업용주택을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것은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는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도의 주택재고량이 판매되는 주기는 14년을 초과한다고 한다. 류로교수는 “이 거동은 주택재고량의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줄수 있을뿐만아니라 임대주택시장의 번영을 가져오게 한다. 특히 젊은층들한테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주택임대료도 하락하게 되여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의 과도기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표했다.
이에 앞서 업계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상업용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한후 토지성질이 개변된 문제에 대해 “의견”에서는 토지사용년한과 용적률은 변하지 않고 토지용도를 거주용지로 개정하고 개정한후 물, 전기, 가스 가격은 주민표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침실면적은 5평방메터보다 작아선 안돼
예전에 금지했던 “집안의 집”은 지금은 합리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실시한다. “의견”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임대해주는것을 규범화하고 주택임대소비를 격려하며 현유의 주택을 국가와 지방의 주택설계규범화한 개조를 거친후 임태해주는것을 허용한다고 표했다.
류로는 “이 거동은 비워두고있는 주택을 활용하는것이다”고 표했다. 많은 도시의 허다한 주택들은 이미 팔려나갔지만 적지 않게 비워두고있다. 이는 일종의 랑비이다. 이 거동은 비워두고있거나 방치해둔 주택을 임대해주도록 격려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리용할수 있게 한다.
부가가치세 일년 면제
개인임대주택 월 3만원 초과 못해
임대주택소비면에서 “의견”에서는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기업, 기구와 개인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주기로 했다.
그중 개인이 주택을 임대해줄때 5%의 징수률을 1.5%로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기타 개인이 주택을 임대해줄때 월수입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는 규정에 따라 부과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향수받는다.
주택임대소비를 추진하기 위해 “의견”에서는 금융기구들에서 합법적이고 모험통제내에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지지를 해주는것을 격려한다고 표했다.
공적금으로 주택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주택공적금 전액 찾을수 있어
이번 “의견”에서는 각지에서 주택공적금으로 임대주택비용을 지불할수 있는 정책을 시달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종업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을 경우 실제 임대주택비용에 따라 주택공적금 전액을 찾을수 있고 상품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각지에서는 당지 시장임대료수준과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찾을수 있는 주택공적금 한도를 확정한다.
동시에 “의견”에서는 당지 호적인구가 아닌 주택임대인원은 “거주증잠행조례” 등 유관규정에 따라 거주증을 신청하고 따낸후 거주지에서 주택공적금을 찾아 임대주택비용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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