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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새 규정: 재학 대학생 대합입시기간 원칙적으로 학교를 떠나면 안돼

2018년 05월 31일 13: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자가 길림성교육고시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대학입시기간 길림성은 재학 대학생관리를 계속 강화하여 재학 대학생이 원칙적으로 학교를 떠나면 안되고 확실히 특수한 정황이 있으면 심사절차를 엄격히 리행하고 청가, 복귀 제도를 엄격히 리행하며 휴대폰을 24시간 켜놓아 련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5월초, 길림성은 전성 보통대학입시영상전화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는 “성구역내 모든 대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배제조사를 진행해 관할구내의 대학교에 대학입시기간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고 청가제도를 엄격히 리행하여 재학 대학생이 대리시험을 보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성교육청도 전문배치를 했다. 각 대학교가 학교활동을 매개체로 전면적으로 성실경시교육(诚信警示教育)을 틀어쥐는 동시에 출석체크제도를 더한층 보완하여 재학생, 재직교사의 통제가 안되고 조사가 안되고 련락이 안되는 상황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대학입시기간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일률로 교정을 떠나면 안되고 대학입시가 끝난 후 성교육청은 학생, 교직원이 시험컨닝활동에 참가한 대학교에 대해 전성 범위에서 통보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진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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