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새로운 규정 12월에 시행, 인터넷뉴스정보봉사 더한층 규범화
2017년 11월 30일 13: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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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일전에 공포한 “인터넷뉴스정보봉사단위 콘텐츠관리 종사인원 관리방법”과 “인터넷뉴스정보봉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안전평가관리 규정”이 12월 1일부터 착지 시행되는데 인터넷뉴스정보봉사 관련 종사인원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터넷뉴스정보봉사단위 콘텐츠관리 종사인원들은 대가성 보도활동에 종사해선 안된다. 인터넷뉴스정보의 취재편집과 발표, 전재와 심사 등 사업의 편리를 리용하여 광고, 발행, 협찬, 중개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해선 안된다. 인터넷여론감동 등 사업의 편리를 리용하여 협잡하고 타격보복 등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터넷뉴스정보봉사제공자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조정, 증설할 경우 마땅히 정보안전관리제도와 안전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조치를 구축, 건전히 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가 금지하는 정보내용을 전파해선 안된다. 이와 동시에 규정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안전평가 관련 업종조직과 전문기구들에서 자률을 강화하고 안전평가봉사의 질 평가와 사용, 능력 공시제도를 수립, 건전히하여 업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는것을 고무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