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주준): 기자가 자연자원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 ‘성급 정부 경작지보호책임목표 심사방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요구에 따라 자연자원부는 최근 농업농촌부, 국가통계국과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성급 정부 ‘13.5’ 전 2년(2016년-2017년) 경작지보호책임목표 리행정황에 대한 중간검사를 포치했다.
검사조직방식과 주요내용 방면에서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국가통계국에서 중간검사를 조직전개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러 성급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농업농촌, 통계 등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성급 이하 인민정부 기중검사와 자아검사를 펼치는 데 주요하게 경작지수량변화정황, 경작지점용 보충평형락착정황, 영구성 기본농토 점용과 보충계획 정황, 고표준 농토건설 정황, 경작지품질 보호와 제고정황 및 경작지보호제도 건설정황 등에 대한 검사가 포괄된다.
검사절차방면에서 중간검사사업은 ‘성급 자아검사, 현장추출검사, 종합평가, 국무원보고, 통보정돈개조’의 절차에 따라 검사한다고 규정했다. 7월 말 전으로 성급자아검사를 하고 심사부문은 8월 말 전까지 추출검사를 조직완성하며 그 기초 우에서 종합평가를 완성하고 동시에 중간검사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하고 그후 통보를 하고 정돈개조를 조직한다.
장려처벌기제방면에서 검사결과가 비교적 좋은 성에 대해서는 토지리용계획과 관련항목의 자금을 배치할 때 편향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가 두드러진 성에 대해서는 관련 현시 농용토지전환리용과 토지징수심사비준을 잠시 정지하고 문제를 정돈개조하도록 독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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