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령역 엄중신용불량주체 련합징계 받게 된다
2018년 06월 05일 14: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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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4일,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26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관광령역 엄중신용불량 관련 책임주체에 대해 련합징계를 실시할 데 관한 협력비망록>을 체결하고 관광 엄중신용불량행위가 존재하는 관련 책임주체에 3가지 류형, 36개 항목의 징계조치를 실행했는데 여기에는 시장진입허가 및 비행기, 렬차연석침대 탑승 등 부분적 고소비행위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비망록>은 7대 류형의 관광령역엄중신용불량행위를 명확히 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관광경영자와 관광종사일군이 관광객의 합법적 권인을 침해하여 행정기관의 벌금이상 처벌을 받았고 관광경영자가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했고 동시에 관광경영자에게 주요책임이 있으며 관광종사일군이 업무수행과정에 공공교통수단의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시설을 훼손시키고 관광목적지 문물고적을 파괴하고 관광목적지 사회퐁속을 위반한 등 행위들이다. 신용불량당사자범위에는 려행사, 풍경구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 주숙, 음식, 쇼핑, 오락 등 봉사를 제공하는 경영자 및 그 종사일군들이다.
련합징계는 3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첫째 류형은 신용불량당사자의 시장진입허가, 행정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례하면 법에 따라 신용불량당사자가 관광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취득한 생산허가를 법에 따라 제한하며 공정건설항목입찰활동에 참여하는 등을 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류형은 신용불량당사자에 대한 일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류형은 신용불량당사자가 향유하는 우대정책, 우수평의표창과 관련임직을 제한하는 것이다. 례하면 비행기, 렬차연석침대, G형고속렬차전부좌석, 기타 고속렬차 1등석 이상 좌석 등 고소비 및 기타 생활과 사업 필수가 아닌 소비행위를 제한하고 정책성 자금, 정부보조성 자금과 사회보장자금 지지를 법에 따라 제한, 잠시정지 혹은 취소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