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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자 기한내 실명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2016년 05월 25일 13: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공업정보화부 네트워크안전관리국은 24일 통지를 내여 각 기초전신기업들에서 2017년 6월 30일전으로 전부 전화가입자 실명등록의 실현을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규정된 시간내에 등록수속을 보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그 통신서비스를 잠시 정지함과 아울러 등록수속을 보충할것을 다시 재촉한다. 최고(催告)기한이 만기되여도 여전히 등록수속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정지한다.

공업정보화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 신규 가입자 실명등록을 엄하게 잘한다. 그중에는 가입자 신분정보 검증과 한개 증건으로 여러 장의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새로운 전화카드 수속 심사를 엄격히 하는것이 포함된다. 신규가입자가 가입수속할 때 반드시 2세대 신분증식별설비, 네트워크가입검증 등 조치를 취해 가입자신분정보를 금증해야 하며 수공으로 주민신분증 정보를 입력하는것을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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