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위생계획출산위원회,중경시인력사회보장국이 23일 발표한 결혼휴가,출산휴가,간호휴가 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의 통지에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결혼등록수속을 한 신부는 결혼휴가를 이전의 5일 근무일에서 15일 자연일로 조정하고 남자측도 간호휴가를 할수 있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2016년 4월 1일전에 법에 의해 결혼등록수속을 한 부부가 기관사업단위 직원과 기업종업원일 경우, 각각 원 규정에 따라 5개 근무일 결혼휴가를 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원래의 규정에 따라 만혼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법에 의해 결혼등록수속을 한 부부는 15일 자연일 결혼휴가를 향수할수 있다.결혼휴가는 원칙상 마땅히 종업원본인이 결혼할 때 향수해야 한다. 만약 특수상황에 의해 별도로 시간을 배치해 결혼휴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단위지도자의 동의를 거친후 결혼등록수속일후 12개월내에 결혼휴가를 마쳐야 한다.
출산휴가면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게 출산 녀종업원은 출산휴가 30일 자연일을 늘일수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녀종업원이 출산휴가기간 남자측에서도 15일 자연일 간호휴가를 줄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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