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무순시 최저로임표준 조정후 새로운 표준이 료녕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재 이미 집행에 들어갔다.
"료녕성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의 전 성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요구에 따르면 무순시의 최저로임표준 조정후의 새 표준은 성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구체적인 표준은 신무구, 동주구, 망화구와 순성구의 월 최저로임은 원래의 900원에서 1050원으로 조정하고 매시간당 최저로임은 원래의 8.5원에서 9.8원으로 조정한다. 무순현의 최저로임은 원래의 800원에서 920원으로 조정하고 무순현, 청원만족자치현과 신빈만족자치현의 매시간당 최저로임은 원래의 7.5원에서 8.6원으로 조정한다. 본 표준은 7월1일부터 조정하는데 현재 이미 집행을 시작했다(마헌걸).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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