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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2016년 12월 26일)

2016년 12월 30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농촌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탐색하고 농촌집체경제의 운행기제를 혁신하며 농민집체자산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현대농업발전과 사회주의 새농촌건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 위해 지금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중대한 의의

(1)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공고히 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농촌집체경제는 집체성원들이 집체소유의 자원요소를 리용하고 협력과 련합을 통해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일종 경제형태이며 사회주의공유제경제의 중요한 형식이다. 개혁개방후 농촌에서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을 결부시키는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하여 농촌사회생산력을 크게 해방시키고 발전시켰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 하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집체재산권제도의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농촌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탐색하며 농촌집체자산을 활성화하고 집체경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집체의 우월성을 구현할뿐만아니라 개인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농촌집체경제운행의 새로운 기제를 형성하는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농촌기본경영제도를 보완하며 집체경제의 발전활력을 증강하고 농민들을 이끌어 점차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데 대하여 심원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2/30/nw.D110000renmrb_20161230_1-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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