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는 1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측에서 그 전에 제출한 항소로 인해 박근혜 ‘측근 정치개입’ 사건은 여전히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일 1심 재판에서 검찰측이 기소한 박근혜의 18가지 죄명중 뢰물수수, 직권람용, 기업강요 등 핵심죄명을 포함한 16가지 죄가 성립되므로 박근혜에게 24년 징역과 180억 한화의 벌금(인민페 약 1.06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가 항소장 제출마감일인 13일까지 항소를 제출하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이 대신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련합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재자매 혹은 1심 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박근혜 본인이 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박근령의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한다.
한국련합통신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항소포기는 2심 재판에 대한 거부의 태도를 표명하는데 이런 태도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심 재판기간 박근혜는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일 항소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열게 된다. 검찰측은 박근혜의 뢰물수수 부분적 혐의가 성립되지 않은 데 대해 의의를 제출했고 전체 형량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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