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중국철도총회사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2017년 12월 20일부터 철도부문에서는 “철도순행” 려객 회원서비스를 출시하며 승객은 철도 탑승 마일리지로 렬차표를 태환할수 있다고 한다.
20일부터 만 12세의 자연인은 철도고객서비스센터 12306사이트(휴대폰 APP포함), 기차역 전문창구 등 경로를 통해 주동적으로 신청하고 신분인증을 완성한후 “철도순행”려객 회원으로 될수 있다. 회원이 차표를 구매하면 상응한 마일리지를 획득하게 된다.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1만점이상이 되면 태환자격을 가질수 있고 지정 렬차번호의 렬차표를 태환할수 있다. 태환한 렬차표를 사용하는 승차인은 회원 본인이거나 그가 설정한 양수인일수 있다. 현재 주민신분증, 향항오문주민 내지왕래통행증, 대만주민 대륙왕래통행증, 려권 등 유효한 증명서로 회원 신청을 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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