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1일 발 본사소식: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사무용건물관리방법”, “당정기관공무용차량관리방법”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에 따라 참답게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당정기관사무용건물관리방법”은 전문이 약 7300자로 총 8장 40조항이다. 방법은 당정기관사무용건물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사무용건물자원의 합리한 배치와 절약집양사용을 추진하고 정상적인 사무를 보장하며 행정원가를 낮추고 당풍렴정건설과 절약형 기관건설을 촉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2017년12월 5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당정기관사무용건물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은 무릇 이 방법과 불일치할 때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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