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련합으로 “공안기관 경제범죄사건처리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약간한 규정”을 수정하고 인쇄발부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규정”은 일련의 세분화규정을 내놓았다. 관련조목은 15조항으로 6분의 1을 차지하는데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사회활력 격발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재산권과 경제분규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며 경제분규와 경제범죄의 성질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집법부당행위를 방지한다. 례하면, “규정”의 제3조는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응당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를 평등하게 보호하고 소송지위와 소송권리의 평등, 법률적용과 법률책임평등을 견지하고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재산권과 합법적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하여 평등보호의 원칙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 제4조는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응당 엄격하게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조사성 수사 조치를 규범적으로 사용하고 인신, 재산 권리 제한의 강제성 조치를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공안부 경제수사국 관련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목중에서 제출된 “조사성수사조치”는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전문조사사업과 관련수사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범죄용의자의 인신, 재산 권리 제한에 관한 강제성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각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립건타격범죄의 직책을 리행하는 동시에 또 신중하게 수사수단을 선택하여 최대한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한것이다.
동시에 관련조목은 사건관련 재물의 처리에 관한 법률절차를 진일보 세분화했는데 그 취지는 범죄타격의 “강도”를 유지해야 할뿐더러 문명집법의 “온도”도 중시해야 한다는 집법리념에 있다. 례하면, 제50조에서는 “차압, 억류, 동결이 적합하지 않는 경영성 사건 관련 재물에 관하여 수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당사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합리하게 사용하도록 윤허하며 동시에 필요한 가치보장보관조치를 취하여 수사처리에서 정상적인 사무와 합법성경영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필요시, 당지 정부가 지정한 관련부문 혹은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대리관리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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