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 개혁방안”을 인쇄 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 개혁방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는 생태문명제도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당중앙, 국무원은 생태환경 손해 배상사업에 대하여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으며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생태환경 손해를 빚은 책임자에 대하여 배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2015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 개혁시점 방안”(중판발[2015]57호)을 인쇄발부하고 길림 등 7개 성, 시들에서 개혁시점을 포치전개하여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전국범위내에서 더한층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기 위하여 각지역의 개혁시점 실천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총체적 요구와 목표
전국 범위내에서의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의 시행을 통해 생태환경 손해 배상 범위, 책임주체, 배상청구주체, 손해배상 해결 경로 등을 더한층 명확히하고 상응한 감정평가관리와 기술체계, 자금보장과 운행기제를 형성하며 생태환경손해의 복원과 배상 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여 생태문경건설을 다그쳐 추진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전국범위내에서 책임이 명확하고 경로가 원활하며 기술이 규범적이고 보장이 강력하며 배상이 제때에 진행되고 복원이 효과적인 생태환경 손해 배상제도를 구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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