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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법 다음해 1월 1일부터 실시, 4가지 서비스 무료제공

2017년 12월 15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4일, 문화부 2017년 제4분기 정례기자회견이 북경에서 열렸고 “중화인민공화국 도서관법” 출범 배경과 주요내용들에 대한 소개와 해독이 있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 법률은 국가차원의 공공문화령역에서의 첫번째 전문법률로 공공도서관서비스, 건설 등 조치는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있다. 이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인민군중 문화획득감 제고

공공도서관 4가지 서비스 무료제공

“공공도서관법”의 연구제정은 2008년 년초부터 정식 가동되였다. 올해 4월, 법률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였다. 2차례 심사를 거쳐 법률은 올해 11월 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된후 정식 발부되였다.

문화부 당조부서기, 부부장 양지금의 소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법”은 19차 당대회 이후 출범한 첫번째 문화방면의 법률이고 공공문화령역에서의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 이후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이라고 한다.

기자가 정리과정에 발견한데 의하면 그 이전에 여러개 성, 시에서 륙속 공공도서관 관련 “관리방법”을 출범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분산되였다.

이번 “공공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건설, 운행, 서비스, 관리와 보장 등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했고 특별히 무료서비스 방면에서 4가지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각각 문헌 정보검색과 차열, 그리고 열람실, 자습실 등 공공공간 시설장소 개방과 공익성 강좌, 열독홍보, 훈련, 전람,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무료서비스 항목들이 포함된다.

감독차원에서 “공공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마땅히 서비스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수준을 제고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상황을 공시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경로를 마련하며 보완된 피드백기제를 건립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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