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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발부해 500억딸라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
세추징 선포

2018년 06월 19일 14: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2018년 6월 15일, 미국정부는 관세 추징 상품 명세서를 발부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500억딸라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340억딸라의 상품은 2018년 6월부터 관세 추징을 실시하고 동시에 약 160억딸라의 상품에 대한 관세 추징은 대중들의 의견을 청구하게 된다. 미국측의 이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을 위반했고 중미 량측이 경제무역협상에서 달성한 공동인식과 상반되는바 이는 중국측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범했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초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부해 미국산 659가지 약 500억딸라에 달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가지 약 340억딸라에 달하는 상품들은 2018년 7월 6일부터 관세 추징을 실시하게 되며 기타 상품에 대한 관세추징의 실시 시간은 다시 공고를 발부하게 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사무실 책임자, 미국 부분적 수입상품 관세 추징에 대해 해독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사무실 관련 책임자는 16일, 미국측이 우리 나라의 금액이 500억딸라에 달하는 수천가지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 추징을 실시하는 것은 이런 상품의 대 미국 무역조건을 개변시키려는 것으로 이런 상품의 샌산기업과 무역기업 및 상하 관련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미국측이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중국에 갖다준 상술한 긴급상황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르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법규과 권한부여에 근거하여 미국측의 동등한 금액 상품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관세 추징을 진행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중국측은 미국측이 성명을 발표해 만약 중국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은 별도의 관세를 계속하여 추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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