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5월 1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근박): 천진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마련한 천진시 ‘해하영재’행동계획 인재 새로운 정책 8가지 소식공개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월 16일부터 천진시가 제2회 세계지능대회에서 ‘해하영재’행동계획을 발표한 뒤 16일 점심12시 30분부터 17일 아침 8시 30분까지 통계수치에 따르면 이미 30만명이 접속함과 아울러 ‘천진공안’APP를 다운로드하여 입적신청을 취급했다.
‘해하영재’행동계획에 따르면 천진시는 더한층 입적조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와 거주증이 필요없이 본과생들은 40세를 초과하지 않고, 석사연구생은 만 45세를 초가하지 않으면 직접 천진에서 호구를 올릴 수 있으며 박사연구생들의 입적은 년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일정한 직함과 관련 업종 종사자격이 있는 자격형 인재, 학력, 사업년한을 충족시킴과 아울러 년령, 직업자력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형 인재, 그리고 납세요구를 충족시키고 천진에서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업을 창립하고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창업형 인재들은 모두 직접 천진에 입적할 수 있으며 입적지점은 또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가운데 자격형 인재에 대하여 부고급 및 이상 직함 획득자, 그리고 국내외 정산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공인건출사, 변호사 등 전공종사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직접 천진에 호구를 올릴 수 있다. 기능형 인재에 대하여 고등직업학원을 졸업함과 아울러 천진에서 만 1년을 사업했거나 중등직업학원을 졸업함과 아울러 천진에서 만 3년을 사업한 자, 고등직업자격을 갖추고 만 4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고등기술자자격을 갖추고 만 5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들은 직접 천진에 호구를 올릴 수 있다. 혁신형 인재에 대하여 천진산업정책에 부합됨과 아울러 기업안정운영이 1년을 초과하고 개인이 루계로 소득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직접 천진에 호구를 정착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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